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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굴뚝없는 황금산업 'MICE' 전략육성한다
전시·국제회의시설 등 관련 규칙, 도시계획시설에 포함
2015-08-09 11:00:00 2015-08-09 11:00:00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커 '굴뚝없는 황금산업'이라 불리는 마이스(MICE)산업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다.
 
마이스(MICE)산업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을 융합한 종합서비스산업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마이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문화시설의 세분된 시설 중 하나로 추가하는 일부 개정안(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문화시설의 세분된 시설의 하나로 추가하고,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해 판매·휴게 등 대규모 복합시설에 대한 계획적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함께 설치되는 부대시설 등을 감안해 도시지역 중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 한해 입지를 허용하는 등 기존 문화시설보다 입지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교통·환경·토지이용계획·확장가능성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구조 및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시설규칙상 문화시설에 대한 기준을 따르되, 그 외 사항은 관계법령인 전시산업발전법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9월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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