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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영업정지 일정 21일 결정될 듯…삼성 안도의 한숨
2015-08-05 15:09:44 2015-08-05 15:09:44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뉴스토마토
 
SK텔레콤(017670)에 대한 1주일간의 영업정지 시기가 오는 2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 시점은 추석 전인 내달 21일부터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대한 1주일간의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휴가가 둘째 주로 예정돼 있어 셋째 주에는 그동안 밀린 안건을 논의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셋째 주 초에 전체회의를 한번 더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오는 21일에는 꼭 전체회의를 여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30여개 SK텔레콤 영업점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이용자 2000여명에게 평균 22만8000원씩의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등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영업정지 1주일과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시기를 곧바로 결정하지 않았다. 단통법 시행으로 위축된 이동통신 시장 상황,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침체된 경기 등을 감안해 제재 시점을 뒤로 미룬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통위가 9월 전까지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하지 않으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실제 방통위는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시기 결정을 미뤄오면서 SK텔레콤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방통위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SK텔레콤의 영업정지는 내달 21일부터 시작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럴 경우 SK텔레콤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다. 통상 추석 전은 이동통신 시장의 성수기로 꼽히지만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최근 통신사를 옮기는 번호이동보다 통신사는 그대로 유지하고 기기변경을 선택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SK텔레콤이 영업정지에 들어가도 과거처럼 경쟁사에 많은 고객을 빼앗기는 일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의 하반기 주력 제품인 갤럭시노트5 초기 판매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갤럭시노트5는 오는 1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언팩행사를 갖고, 21일 출시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된다. 만약 이동통신 1위 업체인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가 9월 초로 결정된다면, 갤럭시노트5 판매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지만, 그보다 영업정지가 늦춰지면서 한달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의 영업정지는 방통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감에서의 비난도 피하면서 이동통신 시장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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