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자동차공업 CA110 이륜차 1만7000여대 리콜
2015-08-02 11:00:00 2015-08-02 11:00:00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대림자동차공업에서 제작/판매한 CA110 이륜자동차가 자동차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일 밝혔다.
  
◇리콜 대상 자동차. 자료/국토부
이번 리콜대상은 2013년 10월 25일부터 2014년 9월 23일 사이에 제작된 CA110 이륜자동차 1만6751대이다.
 
결함내용은 뒤쪽에 장착된 제동등이나 후미등의 광도가 자동차기준에 부적합(광도초과)해 야간에 후방에서 운행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3일부터 대림자동차공업 전국 대리점, 서비스전문점 등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대림자동차공업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문의 사항은 대림자동차공업(1588-0095)로 연락하면 된다.
   
문정우 기자 ayumygir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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