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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통제 소홀 증권사 4곳 제재
2015-07-29 18:18:51 2015-07-29 18:18:51
채권거래와 관련해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증권사 4곳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감원은 골든브릿지증권, 키움증권, 부국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에 대해 ‘경영유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증권과 키움증권은 위탁증거금을 면제할 수 없지만, 위험관리 담당 임원 등의 승인 없이 위탁증거금을 면제하거나 채권의 공매도를 허용한 것이 발견됐다.
 
부국증권의 경우 채권을 매수하면서 구두약정에 따라 매수일 익일 이후 매수가격에 재매도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채권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적발됐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채권 장외거래 과정에서 위탁증거금 면제와 관련한 내부 통제부서 승인 등의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통제절차 없이 위탁증거금을 면제해 준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 관계자는 “해당 증권사들이 적절한 내부 통제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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