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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훈련 중 부상 중학생 7년만에 배상판결
2015-07-26 21:30:29 2015-07-26 21:30:29
학교에서 유도부 훈련을 받던 중 크게 다친 중학생이 7년 만에 학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서민석 부장)는 오모(21)씨가 A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교가 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08년 A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중학교에서 2학년 재학 시 유도부에 가입해 활동했다.
 
그해 4월 오씨는 유도부 교사 4명의 지도로 다음날 예정된 서울시 회장배 유도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고등학생 B군과 함께 공격과 방어를 연습했다.
 
하지만 오씨는 B군을 상대로 업어치기 기술을 시도하다 함께 넘어졌고, 머리가 B군의 몸에 눌리면서 목뼈가 부러졌다.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는 그로부터 3년 후인 2011년 11월 장해급여와 위자료로 오씨에게 총 2억94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오씨는 해당 금액이 실제 피해액수보다 못 미친다고 보고, 2012년 2월 학교와 공제회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규정을 들어 오씨가 학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씨 측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학교법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청구권 소멸시효 10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에 입학할 때 학교와 학생 사이에 자연히 '재학계약'이 성립돼 학교는 학생의 생명, 신체가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당했으므로 학교가 채무를 진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 유도부 지도교사는 보호·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됐다"며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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