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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기춘 의원 친동생 참고인 소환 조사
2015-07-10 11:02:11 2015-07-10 11:02:11
대형 건설사 수주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의 친동생 박모씨가 10일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이날 오전 10시쯤 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 폐기물업체 H사 대표 유모씨도 지난달 30일에 이어 이날 다시 소환됐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유씨가 비자금을 조성한 후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씨는 현재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I사가 최근 3년 동안 대형 건설사로부터 분양대행 사업을 수주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I사의 자금 45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수도권 아파트 여러 채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올리는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9일 I사 대표 김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김씨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I사의 수주 비리에 박기춘 의원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이후 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애초 검찰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달 말쯤 박 의원의 소환을 검토해 왔지만, 박 의원 측이 적극적인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예상보다 일정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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