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기춘 의원 2억원 금품 수수 정황 포착
2015-07-08 21:58:06 2015-07-08 21:58:06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 의원이 측근을 통해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자신이 받은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되돌려 준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건설사 수주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박 의원이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초 측근 정모(50·구속)씨를 통해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씨에게 2억여원의 금품을 되돌려 준 구체적인 증거를 최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박 의원이 김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과 명품 시계 등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가성 여부에 수사를 집중해왔다.
 
박 의원과 같은 당 출신인 정씨는 지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박 의원과 함께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며 친분을 쌓았으며, I사의 수주 로비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검찰은 금품 수수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만큼 임시국회가 끝나는대로 박 의원을 소환 할 것으로 보인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사진 /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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