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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들 고객 마일리지 '꿀꺽' 관행에 제동
방통위, 제도개선 방안 마련
11월부터 가족간 이동전화 마일리지 양도
2009-05-21 06:00:00 2009-05-21 07:07:41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이동통신사가 고객의 마일리지 사용여부를  의도적으로’ 소극 고지해 자동 소멸되도록 방치함으로써 수익으로 귀속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고 있는 마일리지 제도가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소멸 마일리지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고, 소액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마일리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마일리지 제도는 이통사가 이동전화 사용요금에 따라 이용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이용자의 누적된 점수를 통화요금 결제나 콘텐트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방통위 결정에 대해 통신업계는 일단 이번 조치로 마일리지 서비스에 대한 비용지출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적극적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알리지 않았고, 용도마저 제한적으로 적용해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이통 3사의 누적 마일리지 대비 사용비율은 SKT 7.4%, KTF 8.3%, LGT 5.6%에 그쳤다.
 
한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이통사들이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은 소멸시효가 지난 마일리지는 순수 매출로 잡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치로 마일리지 이용이 늘어나면 이통사의 비용부담이 그만큼 늘어나 불만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통3사는 연간 약 407억원 정도의 고객 서비스 비용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방통위는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마일리지 제도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화료 결제 등 소액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휴대전화 이용자가 소액 마일리지를 모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간(청소년요금제 가입자와 법정대리인간) 마일리지 양도와 가족간(배우자, 2촌 이내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형제자매 간) 명의변경시 마일리지 승계를 허용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5년으로 정해진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임박할 경우 소멸 시작 1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SMS(단문메시지)로 통보하도록 하는 등 고지제도도 강화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개선안과 관련해 이용약관 변경신고 및 전산시스템 개선 착수를 시작으로 10월까지 개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11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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