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태경(새누리당) 의원이 제2의 '조현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장의 업무를 지위나 계급이나 위력으로 방해할 경우 강력 처벌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고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소란 행위를 일으킬 경우에도 처벌수준이 강화된다.
또 승객 협조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의 전제조건이던 기장의 사전경고 관련 내용을 삭제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
이는 이른바 '땅콩 회항' 물의를 빚고 법적 처벌을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같은 갑의 횡포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 의원은 “그동안 항공기 내 각종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사전에 안내방송을 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근절되지 않았다”며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기내 소란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서 이같은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상고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5월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상고한 상태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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