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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수주비리 증거은닉' 박기춘 의원 측근 구속
2015-07-04 10:12:23 2015-07-04 10:12:34
대형 건설사 수주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 의원의 측근 정모(50)씨를 4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은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원과 같은 당 출신인 정씨는 1995~2002년 박 의원과 함께 경기도의원직을 지내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에 따르면 정씨는 박 의원 형제가 연루된 분양대행업체 I사의 대형 건설사 수주 로비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I사 김모(44) 대표는 회삿돈 4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구속됐다.
 
검찰은 김씨가 박 의원 동생과 함께 회삿돈을 빼돌리고 이 돈을 대형 건설사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정관계 로비에 쓴 혐의로 지난달 2일 I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17일 I사 직원 6명의 주거지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김 대표와 김 대표 모친 주거지를 대상으로 3차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정씨가 압수수색에서 숨기려 했던 증거물을 확보한 상태다.
 
정씨는 전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증거를 숨긴 것이 맞느냐', '박 의원이 시켜서 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정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사람이 있는지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 의원 등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김 대표와 정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박 의원 형제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I사에 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 2개 업체 임원들은 앞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서울법원종합청사 / 사진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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