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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항공보안 대응위해 지방항공청장 권한 강화
2015-07-03 06:00:00 2015-07-03 11:57:13
항공보안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지방항공청장의 권한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항공청장에게 ▲특별보안검색(의료보조장치 착용한 승객, 인명구주용 의료품 등)의 허가 ▲보안검색 실패 시 보안조치 권한 ▲상용화주의 지정 ▲지방항공청장의 항공보안 감독 수행 권한 ▲과태료 부과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 동안 이 같은 항공보안업무를 위해서는 본부의 지시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본부가 아닌 현장 감독 주체(지방항공청장)가 직접 대응할 수 있게돼 빠른 조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정우 기자 ayumygirl@etomato.com
 
◇지난달 60일 인천국제공항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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