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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시효 지났다" 발표에 노건평씨 "청탁도 금품도 받지 않았다" 반박
2015-07-03 07:47:31 2015-07-03 07:47:31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2일 노건평씨에 대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에 대해 '혐의는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노씨 측이 "청탁을 받은 일도 없고 금품을 받지도 않았다"며 반박 입장을 냈다.
 
노씨 측은 성 전 회장의 2005년 1차 특별사면 대가로 노씨가 3000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의 발표문을 보면 막연하게 성 전 회장이 특별사면이 됐다고 하고서는 경남기업 임원 L씨가 노씨에게 3000여만원을 전달했다고만 할 뿐"이라면서 "누가 언제 사면을 청탁했는지에 관해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노씨를 15시간 동안 소환 조사하면서 1차 사면에 관해 L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는지 관해 묻지 않았고 막연한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만 물었다"며 "L씨가 3000만원을 노씨에게 주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주었는지 진술했을 것인데 왜 그에 대해 묻지 않았고 과연 그런 진술이 있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성 전 회장의 2007년 2차 사면에 대해서도 "검찰의 발표문에는 I건설이 경남기업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2007년 5월29일인데 2007년 12월28일 하도급 금액이 5억원 상당 증액됐고 그 돈이 청탁의 대가라고 보인다"며 "그렇다면 그 돈은 이치상 I건설이 수령했을 것인데 그 돈이 노씨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2차 사면과 관련해 노씨에게 J씨와의 관계에 관해서만 물었을 뿐 공사현장이 어디인지 아는지, 공사계약에 노씨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5억원의 공사대금의 증액에 관해 노씨가 J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 없었는지에 관해 물은 바가 전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씨 측은 이어 "수사 방식은 검찰이 정하는 것이지만 이런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노씨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 사면청탁을 받았고 1차사면의 대가로 3000만원, 2차 사면의 대가로 5억원을 받았다(검찰이 명식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으나 상당수 언론은 이렇게 이해하고 보도하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상대방의 변론 기회를 무시하는 매우 부당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지난 2012년 5월15일 오전 경남 창원지검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73)씨가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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