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증권 집단소송제 확대 놓고 찬반 양론 '팽팽'
새누리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해야" vs 새정치 "기획성 소송으로 악용 소지"
재계 “이중 규제" 강력반발…공론화 과정 더필요할듯
2015-07-05 12:00:00 2015-07-05 12:00:00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소송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는 주가 조작이나 분식 회계 등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함께 손실을 본 다른 투자자도 같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소액투자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대규모 피해집단을 구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에는 증권사는 물론 금융기관 등 모든 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집단소송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구제에 나서야 한다”며 “법 적용범위를 주권상장법인에서 비상장법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 사항에 대해 기업이 거짓 기재할 경우에도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같은 당 송호창 의원은 "집단소송제는 소액 다수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수단"이라며 "국가의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시장의 자정기능을 담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이미 우리사회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소송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양창영 의원은 소송대리인에게 3년간 3건 이상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한 요건을 개정해 문턱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며 법개정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소권 남용 차원에서 소송대리인이 3년간 3건 이상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처분권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민사소송법과 배치된다"며 "원고대리인과 달리 피고대리인에게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소송대리인에 한해 그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이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은 집단소송제 활성화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소송 남발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집단소송제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남용될 우려가 크고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집단소송제가 확대되면 소비자 권익을 위한 소송보다 기획성 소송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며 “기업이 한 번 실수로 문 닫는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도 집단소송제 확대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신석훈 전국경제인연합 기업정책팀장은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집단소송제까지 시행하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반박했다.
 
또 "집단소송제는 남발될 경우 기업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며 "막대한 소송비용 위험에 따른 보험비용 지출과 전문가 고용 등 생산활동과 무관한 지출이 불가피한데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기업정책실장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적용 대상을 현행 주권상장법인 외에 증권을 발행하는 비상장법인 등으로 확대할 경우 마땅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비상장법인과 중소기업은 관련 소송으로 존폐의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해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정당한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관련 제도가 가져 올 소비자 권익 신장 효과에 대해서 양쪽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지나친 기업부담에 따른 폐해도 공존하고 있어 아직 사회적 논의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등 개인투자자들이 동양증권의 금융사기 범죄 비호하는 금융위원회 규탄 및 유안타증권 경징계취소 행정소송제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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