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지상파방송사의 협찬고지 위반사례가 처음 적발돼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MBC 아침드라마 '그래도 좋아'가 총 138회 협찬고지를 위반하고, 방통위에 매월 제출하는 자료제출 규정도 7회 위반했다고 결정하고 7억1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송법상 협찬고지란 독립프로덕션이 기업에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경비, 물품, 장소 등을 제공받고 협찬 기업의 명칭이나 상호를 프로그램에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MBC는 아침드라마 '그래도 좋아'를 J2픽쳐스에 외주제작을 맡겼지만, J2픽쳐스는 제작비 전달, 협찬 유치 등 일부 역할만 수행하고 실제로는 MBC의 자회사인 MBC프로덕션이 재하청 형태로 제작했다.
지난 15일 해명에 나선 MBC측은 "외주제작사들이 자체 제작역량이 없어 대부분 방송사 시설과 인력을 사용했다"며 "MBC프로덕션의 시설과 인력을 사용하는 것도 동일한 형태로 위법인줄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해명과 달리 MBC는 J2픽쳐스와 계약할 때 7일 이내 MBC에서 받은 비용을 MBC프로덕션측에 넘겨줘야 한다거나, MBC프로덕션의 허가없이 자금집행을 할 수 없도록 독소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알려져, 고의적인 협찬고지 위반 의혹을 받아왔다.
방통위는 MBC 등의 편법적 방법이 방송법상 방송사의 특수 관계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협찬고지 금지 규정과 특수 관계자가 제작하는 프로그램 편성 비율 제한 규정 회피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운영관은 "실제 제작 여부와 관계없이 형식적인 계약 주체를 외주제작사로 인정하게 되면 제작능력없는 제작사가 양산될 우려가 있어 외주제작사 육성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MBC 등의 사례를 인정할 경우 방송법상 규제의 의미가 사실상 상실되고, 입법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MBC는 방통위의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법원으로 관련 사안을 이송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 관련 사안의 최종 결정을 맡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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