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달부터 FATF 의장국 업무 개시
우리나라에 'FATF 교육·연구기관' 신설키로
2015-06-29 14:46:14 2015-06-29 14:46:14
우리나라가 다음달 1일부터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제27기 의자국 업무를 본격 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지난 21~26일 호주 브리스번에서 열린 제26기 제3차 FATF 총회 참석으로 부의장 업무를 마치고 7월1일부터 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자료사진/뉴시스
 
FATF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 국제기준 제정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점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 실행 등을 통해 유엔(UN) 등이 합의한 금융조치 사항의 실질적인 집행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다.
 
영국과 미국, 아일랜드, 독일, 일본 등 36개 국가가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8개 준회원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주요 국제기구 24곳도 옵저버로 참여중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10월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의 수동적 규칙 수용자 입장에서 벗어나 핵심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주도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FATF 의장국 수임을 추진해왔다.
 
FATF 의장은 FATF 총회 주재 및 의제 발굴, 토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총회에서 신 차기 의장은 의장국 목표서를 통해 의장국 핵심과제 4가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우선 최근 중동의 이슬람국가(IS) 등 테러자금조달 관련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 도전과 이의 극복방안도 제시하기로 했다. FATF가 전세계 8개 지역기구와 합동으로 180여개 국가의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점검하는 상호평가로 2022년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FATF 교육·연구기관을 신설하는 등 FATF 상호평가 수검의 원할한 진행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우선순위 선정 및 전략적 자원배분을 통해 FATF의 업무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FATF 교육·연구기관' 신설 필요성을 별도 안건으로 상정해 이를 한국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승인받았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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