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교육공무원 범위에 계약으로 채용된 직원을 포함시키고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에 추가시키는 등을 골자를 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해 이들의 처우개선과 공교육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간제 교사는 연금과 성과급 지급에 있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며 "업무가 정규직 교사와 다를 바 없음에도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으로 인정되면 교사 채용방식, 처우 등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김 의원측의 설명이다.
기간제 교사의 절반 가량은 담임을 맡는 등 정규 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정규 교원과 보수를 비교했을때 기간제 교사는 성과상여금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수당, 맞춤형 복지비 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간제 교원에게 방학 중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 계약'마저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기간제교사의 노력과 실적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교사로서 자긍심을 갖고 공교육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법안 발의목적을 전했다.
또 김 의원은 법 적용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까지 소급시켜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목숨을 잃은 기간제 교사들도 공무원 순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학생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 교사에 대한 온당한 처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세월호 희생 단원고 교사 10명 중 7명만 순직이 인정됐다.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담임교사로서 마지막까지 학생들과 함께 했지만 계약직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간 순직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처럼 국회는 향후 기간제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차별·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들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와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경기도 지역의 교사 100여명이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간제교사 감축 반대를 요구하며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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