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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의 숨은 함정 '세금'
단기임대에도 호텔세 부과 추세…납세 정보 숙지해 불이익 피해야
2015-06-22 09:00:00 2015-06-22 09:00:00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이 공유경제 영역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남는 방이나 빈 집을 빌려주는 숙박 공유 서비스에 참여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세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예기치 않은 지출로 난감한 상황을 마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숙박공유앱 에어비앤비를 통해 여행을 하는 사람들. (사진=로이터)
 
짧게는 하루, 이틀에서 길게는 일주일, 한 달간 거처를 제공하는 것이 호텔과 다를바 없다는 점에 착안해 주거지 공유자에게도 '호텔세'를 부과하는 지방 정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소득세와는 별개로 부과되는 호텔세는 통상적으로 한 달 미만의 거주지 제공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이지만 최근에는 그 이상 기간에 대해서도 세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등장한다. 미국의 인기 관광지 중 한 곳인 플로리다의 경우 6개월 미만의 모든 주택 임대에 대해 호텔세를 적용하고 있다. 세율을 보통 임대 수익의 12%이고 미납시 소정의 연체료도 부과된다.
 
정식 숙박 업소가 아닌 개인의 단기 임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흔한 일은 아니었다. 과거에는 당국에 신고를 한 개인 사업자를 중심으로 세금 납부가 이뤄졌던 반면 요즘에는 '에어비앤비'처럼 공개된 플랫폼이 늘어나 납세 대상자를 정부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조세수입원을 찾던 정부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 여기에 대형 호텔 체인들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불만을 제기했던 점도 호텔세 부과의 배경이 됐다. 이는 홈어웨이, VRBO 등 유사 서비스 업체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호텔세 납부를 대행해 주는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다. 지방 정부별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다르고 납부 주기도 월별, 분기별로 차이가 있어 혼란스러워하는 납세자들을 노린 것이다. 아발라라 마이로지택스는 매달 12달러를 받고 단기 임대 및 세금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해준다. 최근에는 홈어웨이와도 제휴를 맺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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