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법 개정안 '봇물'…실적 쌓기용 우려
2015-06-18 14:51:16 2015-06-18 14:51:16
메르스가 온 국민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메르스 법안들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대부분 메르스 사태의 후속 대책을 마련한 법안들은 의료기관 및 격리조치자 피해 지원, 확진 환자 진료기관 및 이동경로 공개, 전문병원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공청회 한 번 거지치 않고 보건당국과 사전 협의 없이 발의된 법안들이 많아 자칫 졸속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각각 법안이 대동소이하고 공동발의라는 이름으로 제기돼 단순한 실적쌓기용으로도 비쳐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20일 메르스 첫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메르스 관련법안은 총 20건이다.
 
하루에 한 건 꼴로 메르스 관련법이 발의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감염병 차단을 위한 어린이집의 휴원 결정 근거를 마련했다
 
같은 당 문정림, 김현숙 의원은 메르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해 출입국 관리시 검역을 강화하는 내용은 검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격리자에 대해 생계지원을 하도록 한 감염병 관리법안을 발의했다.
 
이밖에 최동익·박인숙 의원은 내주 메르스 관련 추가 법안 발의를 예고하고 있다.
 
최 의원과 박 의원은 2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내 감영병관리시설에 음압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권순경) 산하 강동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들이 18일 오전 강동구 성내동 소재 경로당을 방문하여 메르스 감염방지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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