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가격은 제자리인데 전세가율이 오르면서 이른바 깡통주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세가율이 높은 상황에서 집값이 폭락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면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집을 경매에 넘기더라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도 20만명을 넘어선지 오래다. 그렇다면 전세보증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가능하다면 계약 전에 꼼꼼히 살펴보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서울 마포구의 A중개업자는 "세입자는 전세 계약에 앞서 집의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펴야하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집주인과 동일인인지 확인해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체크하는게 좋다"고 강조했다.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70%에 육박하면 자칫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세 계약을 맺고 나면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확보하지 못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가 돼 있는 상황에서 실제 거주하기 시작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만일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면 전세권 등기를 설정해야한다.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비용도 2억원 기준 50만원 정도 들어간다.
문제는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만으로 전세금보증금을 전부 다 보장받지 못한다는 데 있다. 전세가율이 90%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낙찰가율은 평균 75~85%로 전세값보다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매로 넘어갈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전세금보장보험이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받지 못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대신 지급하는 형태로 수수료는 전세보증금의 연0.198%로, 보증금 1억원 기준 월 1만6000원정도의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면 된다. 다만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이 2년을 기준으로 전세보증금의 0.4% 안팎인 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최근 전세가 귀하다 보니 가격이 싸면 솔깃해지는데 하지만 보통은 대출이 과도한 경우가 많다"며 "세입자는 최악에 대비해 전세금을 지키는 전략을 준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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