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 사태 계기로 검역공무원 권한 강화 추진
새누리 문정림 법안 발의…특별경찰과 같은 권한 부여
2015-06-15 15:15:56 2015-06-15 15:15:56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메르스 확산 사태를 계기로 검역 공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역이나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원을 추적·조사하는 검역과 역학조사가 중요하다
 
이에 문 의원은 “검역·역학 조사는 해외 입국자 등 피조사자의 협조가 없으면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을 위해 관련 공무원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메르스가 더 이상의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고 사망자를 최소화 하는데에 정부가 추진력과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 오전 6시 현재 메르스 격리자는 5216명이다. 
 
이들이 무단 외출로 외부에 감염원이 되거나 간호하고 있는 가족들까지 연속적으로 감염 시키고 있어 날이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메르스 자가격리 대상의 경우 하루 두 번 전화로 모니터링 하지만 이들이 무단 외출을 하거나 행적이 불분명할 경우 추적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국회는 이들의 증상이 있으면 경찰조사를 통해 확진 검사를 하고 이상이 발견됐을시 즉각 격리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한 것.
 
국회는 앞으로 검역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도입되면 메르스 확산 방지는 물론 전염병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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