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조6000억원에 이르는 휴면금융재산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4분기에 각 금융협회별로 고객의 휴면 금융재산을 찾아주기 위한 휴면 금융재산 환원센터가 개설된다. 또 금융사 고객들의 연락두절을 막기 위해 한 번에 모든 금융거래 관련 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휴면 금융재산은 예금 2915억원, 보험금 6638억원을 포함해 모두 1조63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법적으로 원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된 것은 9553억원(58.5%), 권리가 있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휴면성 증권계좌, 미수령주식·배당금 등이 6789억원(41.5%)에 달했다. 여기에 여기에 금융사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따른 고객의 재산상 손실이 환급되지 않은 금액 등을 추가하면 규모는 훨씬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금융협회별로 휴면 금융재산 환원센터를 설치하고 금융사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따른 재산상 손실금을 돌려주는 등 미환급된 금융재산을 적극 찾아주기로 했다.
또한 예적금과 담보대출을 상계한 뒤 잔액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점검한다. 비은행권역의 예적금 담보대출 상게잔액 처리의 적정성과 은행권의 이행실태를 일제 점검해 고객에게 돌려주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휴면예금 계좌 조회시스템도 개선한다. 현재는 정상계좌 조회시스템과 휴면계좌 조회시스템을 별도로 운용돼 휴면계좌 조회시스템 활용도가 낮다. 이에 정상계좌 조회시 휴면예금 계좌가 동시에 조회될 수 있도록 은행계좌 조회시스템을 개선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 서비스도 확대된다. 현재 일부 금융회사 및 일부 지자체로 한정돼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접수처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상속인이 보다 쉽게 금융재산을 파악, 찾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동차사고 정보를 활용한 미청구 보험금 환급 ▲권리행사 기일 도래전·후 사전통보서비스 강화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 등록제 활성화 ▲휴면성 신탁계좌 상시 조회시스템 구축 ▲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재산상 손실금 환급 등이 포함됐다.
김용우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금융업계 등과 공동으로 TF를 구성,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가급적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우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이 휴면 금융재산 주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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