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소방차 뒤따르는 얌체 운전 안돼"
박인숙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긴급차 뒤 30미터 이내 접근 금지
2015-06-11 14:31:56 2015-06-11 14:31:56
촌각을 다투는 긴급상황이 발생했을때 소방차보다 앞서 달리거나 또는 재빠르게 뒤따르는 얌체운전자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화재나 사고 현장에서 생사의 기로에선 간절한 외침이 단순히 내일이 아니라는 인식때문에 종종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
 
앞으로는 이러한 소방차나 응급환자 이송 차량 등 긴급자동차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뒤 따르는 얌체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구조활동을 하는 소방차 인근에 주정차 차량로 인해 소방업무가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고 긴급자동차를 뒤따르는 운전자들로 인해 추가적인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커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긴급자동차의 뒤에 가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30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고의적으로 이를 어길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해외에서는 긴급차량을 150미터내에서 뒤따르는 경우 1000∼2000달러(111만∼223만 원)의 과태료가 부괴하는 강력한 법규를 시행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는 2∼6개월간의 면허정지 처분까지 내려진다.
 
한편 박 의원은 현행법에 명시된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원칙이 현실 상황과 불일치해 오히려 통행에 혼선을 유발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모든 차량은 도로의 우측으로 피양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다. 
 
하지만 긴급차량 진입시 현재 도로사정상 좌우로 차량들이 이동할 수 밖에 없고 실제 정부기관도 양쪽으로 피양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
 
이에 박 의원은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가장자리로 최대한 붙어 서행하고 편도 2차로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중앙으로 진행하도록 1차로 차량은 왼쪽, 2차로 차량은 오른쪽으로 이동해 운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긴급자동차가 2차로로 진행하도록 1차로 및 3차로로 이동해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운전자들이 혼선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긴급차량 양보는 규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키고 가꾸어야 할 새로운 생활규범으로 생각하는게 중요하다"며 "운전자가 어떻게 길을 비켜줘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도 강화하는 활동이 선행되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긴급차량 양보운전 의식 확대를 위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이 진행되는 모습.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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