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극우로 치닫고 있는 일본 정치인들의 행태에 이들의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는 우리 정치권의 외교적 대응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극우 일본 정치인들의 참배 규모도 점점 커지고 망언도 강도가 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번 규탄만 하지 말고 강력한 항의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 골자다.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은 과거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문제는 대한민국 안전과 직결돼 있고 최근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일본 극우 정치인들의 만행이 도를 지나치고 있어 이들의 입국을 막을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일본 극우세력이 과거에 대한 향수를 더 자극해 군국주의화를 노리는 굉장히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기에 적어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망언을 일삼는 각료들이나 정치인들이 외교적인 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대응을 하자는 것이다.
문 의원은 "일본의 아베 총리 취임 이후 일제 침략을 부인하고 나날이 극우화의 길을 걷고 있는 일본의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입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침략 부인은 물론 정신대 문제마저도 자발적 성매매라는 등 강제동원을 부정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악랄한 거짓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법안은 반평화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일본의 일부 정치지도자들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되 외교적 필요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 우리 정부는 일본 극우 인사들의 국내 입국을 거부한 적이 있다.
지난 2011년 8월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던 일본 우익 정치인 3명이 울릉도 방문을 시도하다 결국 입국을 거부당했다.
출입국관리법 11조 3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이같은 극우 성향의 정치인들이 외교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자 고의적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에 대비해 실효적인 조치로서 입국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일본정부의 신속한 사죄를 촉구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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