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신설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에 대한 감사 결과 예산 집행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감사원은 국회 요구로 안전처와 혁신처 등 신설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당부처에 예산편성과 집행업무를 시정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2014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안전처에 대해 처분을 요구하거나 통보한 사항은 모두 25건이다.
안전처는 국고로 환수해야 하는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없이 방치하거나 시설장비유지비를 시설비로 집행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밝혀졌다.
한 예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없이 시설비로 집행해야 할 ‘위성통신망 성능개선사업’의 사업비를 시설장비유지비에서 3억원을 집행하는 등 총 4억7264만 원의 시설장비유지비를 예산편성 목적과 다르게 집행했다.
감사원은 "안전처에 앞으로 시설장비유지비를 시설비나 감리비로 집행하는 등 예산편성 목적과 다르게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안전처의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도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됐다.
하천 및 배수로 정비, 배수펌프장 설치 등 사전 예측이 가능하고 긴급성이 떨어지는 사업까지 재난예방이라는 명분으로 기금을 집행하다 보니 정작 필요한 곳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실제 정읍시를 비롯한 35개 지자체의 경우 재난관리기금 법정 의무 적립액 대비 사용가능액 비율이 10% 이하 수준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이들 지역은 각종 대형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나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상태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는 재난관리기금 부족 등을 사유로 지방채를 발행해 복구 재원을 마련하는 등 재난관리기금 설립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감사원은 각 지자체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고 시행할 수 있는 재난예방사업 위주로 집행하도록 안전처에 통보했다 .
또 기금 고갈이 가속화되는 일이 없도록 매년 기금의 법정 의무 적립액에서 일정 비율 이상은 재난예방사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토록했다 .
혁신처의 경우 아무런 근거 없이 연금보상금 1억5878만원을 일반수용비에 편성해 집행한 사례가 적발됐다.
각종 국가고시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법령에 지급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면접수당, 출제수당 등 시험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다.
시험출제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때는 소요예산을 기타운영비에 편성하고 위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해 하지만 혁신처는 편법을 사용한 것.
인사혁신처는 실제 국가고시센터 등에서 시험출제위원 등이 외부와 격리돼 시험을 출제하는 데 대한 보상의 의미로 위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수당 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연금보상금 1억5878만 원을 일반수용비에 편성해 집행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앞으로 연금보상금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경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법령에 지급근거 및 금액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전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7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혁신마스터플랜에 대한 부처별 추진실적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