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기 대금 지급 연체이자 낮아진다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 지연이율 모두15.5%로 인하
2015-06-01 11:34:31 2015-06-01 11:34:31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거래대금을 계약한 날짜 보다 늦게 지급해도, 앞으로는 시중은행에서 대출금을 연체했을 때 물게 되는 수준의 금리만 지급해도 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의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해 하도급 대금과 납품 대금의 지연이율을 15.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형 건설사나 백화점 등 대기업의 늑장지급을 서두르게 할 유인을 줄인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에 적용되는 대금 지급 지연이율을 각각 20%와 18%에서 15.5%로 하향조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낮춰진 지연이율은 법정지급기한을 넘기고 지급된 대금에 대해 적용된다. 일례로 대형 건설사(원사업자)가 중소 전문건설사(수급사업자)에 용역을 맡긴 뒤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한(20일)을 10일 넘긴 30일에 주면, 그 일수(10일)와 비례해 이자를 물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최근 금리인하 추세를 고려해 양 법에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모두 15.5%로 낮추기로 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 연체금리수준도 연 15% 수준(평균 15.17%)으로 낮아진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견서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담아 이번 개정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적어 공정위 본부 기업거래정책과(suju0136@ftc.go.kr)와 유통거래과(ftc0363@ftc.go.kr)에 보내면 된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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