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오전 충남 서산의료원 장례식장에서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작성했다고 알려진 정관계 로비 관련 '비밀장부'는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9일 "경남기업 관계자 조사가 끝난 상황"이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했지만 비밀장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이 비밀장부가 없음을 사실상 공식 확인하면서 사건 중 여러 사실이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사건은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성 전 회장이 이미 사망한 상태로, 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이렇다 할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물론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나 한장섭 전 부사장 등 주요 증인들이 있지만 관련자들 기소 후 법리적 공방에서는 전문증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 전 회장이 직접 작성한 비밀장부는 사실상 검찰의 희망이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수사는 물론 법정 공방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당시 상황을 완벽에 가깝게 복원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 자체도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지금까지와 같은 속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도 성 전 회장과 경남기업 자금흐름과 용처에 대해 기간별로 특정이 되는지, 특정이 된다면 자금 흐름이 성 전 회장이 '리스트 8인'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시기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복원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시기나 동선이 엇갈리거나 자금 흐름이 엇갈려 심층적으로 보고 있다"며 "회사 내 퇴직 자 중 자금 회계 관련자를 광범위 하게 조사를 진행해왔고 또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한 전 부사장이 2억을 건넸다고 주장한 박근혜 캠프 관계자 김모씨를 이날 오후 3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김씨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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