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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연금법 협상 최종 타결
2015-05-29 01:41:47 2015-05-29 01:43:29
국회 여야가 29일 새벽 공무원 연금 개혁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공적연금 강화 관련 사회적기구 구성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관련 국회법 개정 등이 담긴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정 가까운 시각 여야는 회기를 하루 연장시킨 뒤 원내대표가 다시 협상을 벌였고 결국 합의문 원안에 서명하면서 막판교섭은 마무리가 됐다.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이로써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연금 개혁 계획을 발표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본회의에 부의된 57개 법률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된다. 
 
세월호 시행령 문제는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가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국회가 이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정부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는 없는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다.
 
아울러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의 시행일과 특조위 위원들의 임기 및 위원회 활동기간의 불일치 부분에 대한 정비를 통해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6월 임시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한 발 물러서 이같은 합의문으로 절충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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