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급식 관리 여전히 '찬밥'
지방비 재원부담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전전긍긍
센터당 5억 소요..."국가보조금 지원 모색해야"
2015-05-27 15:28:08 2015-05-27 15:28:08
어린이 급식 관리에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면서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은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양관리나 위생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해 영양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어린이급식관리센터는 지난 2011년 12곳을 시작으로 2012년 22곳, 2013년 88곳, 2014년말 144개소로 늘어났지만 나머지는 국비와 지방비가 원활하게 지원되지 못해 설립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 관할 행정기관과 식약처가 5 대 5나 7 대 3 등의 비율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방비가 부족할 경우 해당 센터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센터 1개소를 설치하는데 약 5억 원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부담할 재원이 부족하단 이유로 지금까지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타지역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서울의 경우도 25개 구 중 12개구만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처가 오는 2017년 기준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54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전국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은 약 4만7000개에 달해 자금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된 지역 외의 어린이들은 여전히 체계적으로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재정자립도를 감안해 국가보조금을 늘려 부실 급식을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옥 의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방비가 부족할 경우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해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어린이관리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재정문제로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안전하지 못한 급식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100인 미만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컨설팅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학부모와 보육, 보건 전문가로 구성된 ‘부모 모니터링단’이 어린이집을 방문해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특별활동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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