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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시너지효과보다 규제회피 목적"
2015-05-26 16:19:41 2015-05-26 16:19:41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해 시민단체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채이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은 26일 "이번 합병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나 공정거래법 규제를 모두 회피하게 됐다"며 "두 회사의 시너지 효과는 허울좋은 명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해 일제조사를 들어간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법적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합병을 서두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도 "제일모직이 삼성그룹에서 유일하게 일감몰아주기 대상 계열사인데, 합병으로 인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그룹에서 총수(오너) 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 계열사(비상장 계열사의 경우 20%)는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심사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제일모직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23.23%) 등 오너일가의 지분이 40%를 넘어 여전히 규제대상에 포함돼 있는 상태다. 제일모직은 그룹 순환출자의 핵심이고 오너일가 3세대가 그룹 내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간인 만큼 그 동안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지만 합병을 통해 해법을 찾은 것이라는 시각이다.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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