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노동조합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권 우리은행 노조위원장과 이상헌 부위원장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7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방법원(김현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박 위원장 등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선 4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1월부터 대의원 대회, 체육대회 등의 노조 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업비 1억40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이들은 체육행사를 보조하는 업체나 기념품 판매업체 등에 지불해야할 금액을 부풀려 계약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일단 검찰은 향후 논의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송찬엽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내부 협의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관련 혐의를 포착하고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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