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 성인들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인터넷 온라인 채팅 뿐 아니라 스마트폰 모바일 채팅에서도 '성매매가 처벌대상'이라는 경고문구 삽입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다.
모바일 앱은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의 채팅방 출입을 제한하거나 이로 인한 성매매를 예방하기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인터넷과 달리 모바일은 스마트폰 기기의 고유인식 주소가 10일 이내에 모두 삭제되기 때문에 IP 추적도 어렵다.
법률적으로 모바일에서는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다보니 익명성이 보장돼 모바일 채팅앱을 직접 단속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여성가족부의 성매매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관련 검색어를 통해 확인된 성매매 조장 또는 혐의가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717개다.
이중 분석 가능한 182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조사한 결과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애플리케이션은 3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성매매 업체 단속 이후 인터넷으로 쫓겨났던 성매매 업체들이 스마트폰 성매매에 몰면서 자연스레 청소년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 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만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경고문구를 3초 이상 게시토록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모바일 채팅앱도 성매매에 대한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성매매를 의심하는 디지털콘텐츠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대상이라는 경고문구를 게시토록 해 청소년 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제33조제1항 중 '디지털콘텐츠'를 '인터넷서비스의 사이트, 모바일 웹 또는 모바일 앱'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불특정·익명의 이용자가 이용하며 문자·영상 등에 대한 대화 기능이 있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할 우려가 있는 디지털콘텐츠는 대화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경고 문구를 게시해야 한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지난달 적발한 모바일 영상 채팅 범죄.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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