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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발기인 5명 이상…창립총회도 열어야
2015-05-26 06:00:00 2015-05-26 06:00:00
학교 협동조합은 어떻게 만들까? 설립 절차는 일반 협동조합과 같다. 5인 이상의 발기인을 모집하고 14가지 필수기재사항이 담긴 정관을 작성한다.
 
기재해야 할 내용은 ▲목적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과 대리인 자격 ▲조합원 가입·탈퇴·제명 사항 ▲금액·납입 방법 등 출좌 정보 ▲조합원 권리·의무 사항 ▲잉여금·손실금 처리 사항 ▲적립금 적립방법·사용 사항 ▲사업 범위·회계 사항 ▲기관·임원 사항 ▲공고 방법 ▲해산 사항 ▲출자금 양도 사항 ▲총회·이사회 운영 등 필요 사항이다. 먼저 설립동의자를 모집하고 창립총회를 열어야 한다. 총회에는 설립동의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학교 협동조합 창립총회는 유의할 점이 있다. 미성년인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 받으려면 변호사 등의 공증이 필요하다. 복정고가 협동조합 매점을 설립할 때는 변호사가 총회를 참관했다.총회가 끝나면 시도지사에 설립신고를 한다. 이후 발기인에서 이사장으로 사무를 인수·인계한다. 출자금 납입을 끝내고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내면 협동조합이 설립된다.
 
학교 협동조합은 설립한 후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 협동조합도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야 한다.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출자금을 다 잃게 되면 학교 협동조합도 파산하게 된다. 박주희 협동조합 연구원은 저서 '만들자,학교협동조합'에서 "부산국제중·고 학생들이 매점을 운영하기 위해 협동조합 설립을 결정했을 때는 예비 대표를 가위바위보로 정할 만큼 가벼운 마음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건 가격을 정하고, 돌아가면서 매점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객'이 된 친구들과 거래처 어른들과도 협상을 해야 한다. 협동조합 소속 학생들은 수기에 "협동조합 설립은 고생길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고 적을 만큼 힘든 일이다. 또 학교 협동조합의 목적이 수익올리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 협동조합 수익은 학교 발전 등 사회 환원에 쓰이는 편이 좋다. 박 연구원은 "조합원간 논의를 통해 필요한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니 이윤을 남기거나 더 팔겠다는 욕심은 줄고 보람은 커졌다"고 설명했다.
 
학교 협동조합이 가장 보편화된 업종은 매점이다. 매점에서 학생들이 발명한 제품도 팔 수 있다. 부산국제중·고는 발냄새 제거제 '스텝프리', 포스트잇에 양식을 미리 기입한 '착착접착제' 등 학생들이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직접 개발한 상품을 팔았다. 매점 외에도 학교 협동조합은 다양한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교복공동구매, 방과후학교, 수학여행, 농어촌인성학교 등도 할 수 있다.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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