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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채왕 뒷돈' 판사 징역 4년(종합)
2015-05-21 20:22:25 2015-05-21 20:22:25
'명동 사채왕' 최모(61·수감중)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호(43) 전 판사가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는 21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판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채업자 최씨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해 도움을 받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최 전 판사의 삼촌을 통해 피고인에게 접근했고 이런 의도를 최 전 판사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판사는 검사로 재직하고 있던 2008년 10월경부터 판사로 부임한 2009년 2월23일 이후까지 최씨의 마약 사건 담당 검사에게 전화하거나 사건 기록 사본을 받아 검토하는 등 최씨의 의도대로 형사사건에 관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최씨에게 심어주기에 충분한 행동들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최 전 판사가 돈을 무이자로 빌리거나 현금 및 수표를 받을 당시 최씨의 형사사건이 계속 진행 중이었고 받은 액수가 상당히 크고 최씨로부터 2억6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큰 이익을 받을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그 밖에 금전 수수의 경위와 최씨가 2012년 4월경 또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최 전 판사의 삼촌을 통해 최 전 판사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전 판사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들로 인해 무너져버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뒤늦게나마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을 털어놓을 당시 최 전 판사가 보여준 일말의 양심을 기초로 최 전 판사가 성실하고 정직한 사회인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장기간의 실형에 처해 엄히 벌하기로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최 전 판사가 최씨의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 또는 검사에게 부정한 업무처리를 부탁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법에서 현직으로 일하던 최 전 판사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1월 사직서를 냈다. 대법원이 첫 재판 전에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다.
 
최 전 판사는 재판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청탁이나 알선 명목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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