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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안전 위협행위에 대한 의무보고 확대적용
2015-05-21 11:00:00 2015-05-21 13:55:45
국토교통부는 폭언·고성방가 등 항공기내 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항공사가 국토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내에서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등 항공보안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사항 중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의무보고 대상으로 확대토록 했다.
 
또 항공보안법 제2조 제8호 '불법방해행위'의 종류에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객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항공사가 의무보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항공보안 사건·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1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정우 기자 ayumygir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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