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당첨 상술은 방판법 위반”
공정위, 3개 사업자 검찰 고발
2015-05-20 12:00:00 2015-05-20 13:53:46
무료 회원권 당첨, 홍보대사 선정 등 거짓상술로 얻어낸 고객정보로 방문판매를 하고 이후 철회까지 방해한 업체 3곳이 적발돼 벌금 총 7100만원을 물고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기만적인 방법으로 콘도회원권을 판매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3개 방문판매사업자에 과태료 400만원, 과징금 6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동부레저개발과 진현에 각각 과태료 100만원과 과징금 2300만원, 올레앤유에 과태료 200만원, 과징금 2100만원이 부과됐다.
 
3개 방문판매사업자가 판매한 상품.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사업자는 지난 2012년 10월 초부터 지난해 6월 중순까지 총 9729명을 상대로 콘도회원권을 판매했고, 이 중 153건에서 피해가 있었다.
 
3개 업자의 상술은 거의 비슷했다. 먼저 상담원을 통해 전화를 걸어 행사에 당첨됐으니 회원권을 받아가라며 주소지를 받아낸 뒤, 방문판매원을 보내 1500만원이 넘는 고가의 회원권을 관리비 300만원 가량만 받고 특별 제공한다며 계약을 유도하는 식이다. 이에 속아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이후 철회를 요구하면, 이벤트에 의한 것이어서 철회가 불가능하다거나 1550만원의 위약금으로 물리는 식으로 철회를 방해했다.
 
그러나 콘도회원권의 실제 가격은 이들이 관리비라고 제시한 298만원이 전부였다. 홍보용이라 철회가 불가하다거나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것도 사실과 달랐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공정위는 “여가활동 증가 추세에 따라 관련 위법 행위와 이로 인한 피해자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철저히 감시하고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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