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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인도와 해운물류 협력 양해각서 체결
2015-05-18 18:00:00 2015-05-18 18:00:00
해양수산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과 인도 모디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김영석 해수부 차관과 아닐 와드화(Wadhwa) 외교부 차관이 '한-인도 해운물류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두 나라는 해운물류분야 정보 공유, 선원양성과 해운합작회사 설립 등 협력 사업 발굴, 물류터미널와 항만 인프라 투자 등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에 합의했다.
 
최근 인도는 인프라 확충과 규제 완화 등 경영 여건 개선과 외국기업의 대(對)인도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두 나라 간 해운물류 분야 사업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두 나라 간 수·출입 규모는 지난 2011년 205억4700만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했지만, 지난해(180억5700만달러)를 기점으로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
 
특히 두 나라 간 이중과세 방지 협정 개정 서명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인도 내 해운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 된다. 이로써 연간 약 200억원의 절세효과와 납세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서류 발급 등 행정처리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정 해운물류국장은 "향후 한-인도 민관 협력회의 및 투자설명회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인도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현재 일부 이견 사항을 조율 중인 '한-인도 해운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두 나라 간 자유롭고 안정적인 해상운송 여건을 보장하고 국내 선원 수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기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정우 기자 ayumygirl@etomato.com
 
◇해양수산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과 인도 모디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김영석 해수부 차관 과 아닐 와드화(Wadhwa) 외교부 차관이 '한-인도 해운물류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 혔다. 사진은 1000TEU급 컨테이너운반선인 '스카이 호프(SKY HOPE)'호.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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