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경비 빼먹고 ‘저가’로 광고…홈쇼핑·여행사 줄줄이 적발
공정위, 6개 홈쇼핑·20개 여행사에 과태료 5.3억 부과
2015-05-17 12:00:00 2015-05-17 13:54:27
현지 가이드 경비와 대체 일정 등 중요한 정보를 빠뜨린 채 패키지 여행상품을 판매한 홈쇼핑사와 여행사들이 줄줄이 적발돼 과태료 총 5억여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홈쇼핑사와 20개 여행사가 패키지 여행상품을 광고하면서 선택관광 경비와 대체일정 등 주요 정보를 포함시키지 않은 데 대해 과태료 총 5억3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절반 가량인 2억5000만원 과태료가 6개 홈쇼핑사들에 지워졌다.
 
표시광고법상 사업자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들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돼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이법 고시 개정을 통해 공정위는 민원이 많은 패키지 여행을 꼬집어 현지 가이드 경비와 선택관광비, 대체일정 등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등 6개 홈쇼핑사 모두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20개 여행사들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같은 정보를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홈쇼핑을 통해 광고한 여행사에는 하나투어와 인터파크, 모두투어 등 등 주요 여행사들 대다수가 포함돼 있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들 업체가 가이드 경비를 상품가격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가격이 실제보다 낮은 것처럼 광고해 피해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사이판 가족여행상품을 구매한 A씨는 120달러를 현지에서 가이드 팁으로 추가 지불해야 했고, 3박5일 태국 여행상품을 구입한 B씨는 현지에서 선택관광을 반드시 하라는 가이드의 강요에 의해 총 170달러를 추가 지불하게 됐다.
 
오행록 과장은 “이번 조치로 6개 홈쇼핑사는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 중요한 정보 항목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화면구성을 변경하고, 방송 노출시간을 늘리기로 했다”며 “또 쇼호스트가 멘트를 통해 이를 직접 알리도록 함으로써 방송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홈쇼핑은 현지 경비가 상품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방송 화면에 내보냈으나, 단 3 초만으로 구성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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