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저가'인 여행상품 사라진다
2014-06-10 12:00:00 2014-06-10 12: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유류할증료 등 필수로 내야 하는 추가 비용을 따로 표시해 사실상 이름만 '저가'인 여행 상품이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 필수 추가비용을 상품가격에 반드시 포함토록 규정을 바꾼 것.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구매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빼거나 작게 표시해 소비자를 현혹할 수 없도록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긴 사업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간 여행상품에는 필수경비인데도 선택경비인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신고된 관련 상담건수는 '11년 6922건에서, '12년 7701건, '13년 1만1591건으로 꾸준히 늘어 왔다.
 
지난해 소비자원과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실시한 '해외 패키지여행 상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6개 여행사가 판매하는 200개 중국·동남아 여행상품에서 상품 가격이 쌀 수록 추가비용을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만원 미만 상품에서는 100% 추가비용이 발생했고, 30만~50만원에서 92.2%, 50만~100만원 91.5%, 100만~150만원 70.4%, 150만원 이상 여행상품에서 50%다.
 
또한, 여행 일정을 '옵션 권장' 등으로 표시해놓고 실제로는 강제한 사례도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가 반드시 참여·지불해야 하는 옵션과 그렇지 않은 옵션을 구분해 여행상품에 해당 사실을 별도로 명시하도록 했다.
 
가이드 경비 등 필수경비는 상품가격에 포함토록 하고,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현지에서 별도 지불' 등을 명시토록 한 것.
 
반대로 가이드 팁 등 선택경비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여행상품가격과 관련한 기만적인 광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여행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하반기에 실태점검을 벌여 개정된 고시 내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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