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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특혜비리' 수사, 다음주 마무리
2015-05-15 17:02:42 2015-05-15 17:02:42
중앙대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르면 다음주쯤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15일 이번 의혹의 사실상 최고 의사 결정권자인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을 상대로 중앙대재단 이사장 재직 당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움직여 특혜를 받고 대가를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 이태희 전 중앙대재단 상임이사에 이어 이날 박 전 회장의 소환 조사로 이번 의혹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앞서 핵심 피의자인 박 전 수석은 지난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특가법상 뇌물, 특가법상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등 6가지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박 전 수석의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검찰은 기간을 연장해 증거를 보강하고, 연장된 구속기간이 종료되는 다음주쯤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수석의 교육부 압력에 대한 의혹은 줄곧 이번 수사의 핵심이었다"며 "박 수석 수사 끝에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의혹에 개입한 피의자는 박 전 회장, 박 전 수석을 포함해 총 8명으로, 검찰은 구자문 전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오승현 울산시교육청 부교육감, 이성희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등을 차례로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의 소환 전날인 지난 14일에는 이태희 전 중앙대재단 상임이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또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중앙대 관계자 3명도 중앙대 서울·안성 캠퍼스 통폐합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중앙대는 2011년 8월 흑석동 캠퍼스 교지확보비율 유지 조건으로 교육부로부터 통합 승인을 받았지만, 캠퍼스 부지면적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이 이뤄졌다.
 
중앙대가 교지를 추가 매입하지 않고 교지확보율을 낮추려면 흑석동 캠퍼스의 학생 수를 줄여야 해 서류상으로 190명의 학생을 안성 캠퍼스를 이전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이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의자 중 구속된 사람과 불구속된 사람들을 일괄 기소할 지, 진행 상황에 따라 각각 기소한 뒤 병합을 법원에 요청할지를 검토 중이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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