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된 전자금융업 등록절차. 자료/금융감독원
2개월이상 걸리던 전자금융업 등록·심사 기간이 20일로 단축된다. 등록업체가 준비해야 했던 항목수도 72개에서 32개로 축소됐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업 등록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일단 전자금융업 신청서류를 확인하는 사전확인 절차를 폐지하고 신청업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신청 가능토록 개선됐다.
신청자가 원하면 법률해석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본심사 결과를 20일 내에 통보한다.
72개에 달하는 전자금융업 등록·심사 항목도 32개로 대폭 축소됐다. 보안사고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항목 위주로 선별하고 중복된 항목은 통·폐합했다.
재무건전성(6개), 전산인력(1개) 항목은 그대로 유지하고, 물적설비(65개) 항목은 25개로 조정됐다.
기존 전자금융업자가 지급결제대행업체(PG) 등을 추가하려는 경우엔 현장점검을 생략하고 서면심사 위주로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현재 현장검사 주기(3년)을 경과했거나 이용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감원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핀테크 열풍 덕에 전자금융업 등록도 활발한 상황이다. 올 1월부터 이달 초까지 7개 기업이 추가등록해 작년말 대비 10% 증가한 셈이다. 전자금융업 등록이 시작된 2007년엔 매년 1~2개 등록만 이뤄졌던 데 비하면 폭발적인 성장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원 내 전자금융팀이 신설되면서 인력이 늘어나 간소화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며 "이를 통해 전자금융업과 관련된 신규서비스 출시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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