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회사 지시로 '10km 마라톤' 뛰고 숨진 회사원…산재 인정
법원 "과중한 업무 시달리고 마라톤 완주…심근경색 유발 충분"
2015-05-13 06:00:00 2015-05-13 06:00:00
직원 단합 및 홍보를 위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라는 회사 지시에 따라 10km를 완주한 뒤 건강이 악화돼 숨진 영업사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차행전)는 사망한 최모씨의 배우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라톤 완주일과 사망일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완주한 거리가 10km라는 점을 감안해도 2009~2010년에는 특별한 건강 문제가 없었고 사망 전에 심근경색 관련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충분한 운동능력 향상 없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고 완주한 것이 심근경색의 유발요인이 됐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며 "오로지 망인의 흡연 습관이나 기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망인은 회사의 독려로 참여한 마라톤에서 완주한 이후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전까지도 근무를 계속하여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됐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영업과장으로 근무한 최씨는 주 평균 2~3회 정도 거래처 관계자를 만나 밤늦게 까지 술을 마시며 영업이나 접대를 해왔다. 그러던 중 회사의 지시로 지난 2011년 10월9일 동료 직원들과 함께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10km를 1시간11분54초에 완주했다.
 
그로부터 보름 후인 10월24일 최씨는 출근해 근무하고 저녁에 거래처에 술접대를 한 뒤 자정쯤에 귀가 했다. 다음날 출근한 최씨는 가슴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아 심전도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 이튿날부터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던 최씨는 10월30일 가족과 함께 공원을 산책 하던 중 결국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최씨는 사망하기 6개월 전부터 포르투갈, 스페인, 중국 등지로 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출장준비와 결과보고 등 추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