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법(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근로소득자 638만명이 연말정산 결과 늘어난 세부담분을 환급받게 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지난 6일 본회의 의결 안건에 올라왔으나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되며 처리가 지연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소급 적용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약 638만명의 근로소득자에 대해 총 4560억원(1인 평균 7만원)을 추가 환급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3자녀 이상 공제금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며 출산·입양 세액공제(1인당 30만원)이 신설됐다. 공제지출이 적은 1인가구 세부담 경감을 위해 표준세액공제액도 현행 12만원에서 1만원 인상된다.
당초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세부담 완화에 집중했던 정부여당 대책에 더해 총급여 5500~70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인상하는 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1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며, 5월 급여 지급을 앞둔 기업들은 개정안 내용에 따라 연말정산 재정산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추가환급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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