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부수업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2015-05-07 14:28:18 2015-05-07 14:28:18
앞으로 카드사 부수업무 규정이 금지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 상반기중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부수업무 규정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면서 카드사는 업종에 관계없이 부수업무 개시 7일 전까지 금감원에 신고만 하면 된다.
 
다만 지급결제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고 소비자보호에 지장을 주는 일은 금지업무로 설정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도 카드사가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없다.
 
주요 매출액의 5% 이상을 차지하는 부수업무의 경우에는 건전 경영 차원에서 구분 계리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구분계리의 세부 방법은 업계 자율로 운용된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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