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오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미디어촌 건설 사업추진이 여야의 분양가상한제 배제 합의로 탄력이 붙게 됐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회가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에는 실패했으나 분양가상한제 배제 등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한 여건조성에 합의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제5차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를 열어 황우여·조원진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법안심사소위에서 마련한 대안을 확정했다.
여야는 마련된 법률안을 오는 6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법률안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회대회와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경우 간선도로와 도시철도, 도로표지판 등을 대회 여건 조성시설에 포함하고 관련 단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 지자체장이 수립한 대회 관련 시설계획을 장관이 승인한 경우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기장 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선수촌·미디어촌·부대사업에 따라 일반에게 제공하는 85㎡ 초과 국민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배제키로 했다.
인천시는 서구 주경기장 주변 96만7000㎡에 4500가구의 선수촌과 미디어촌을 건설키로 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분양수익을 경기장 건설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해 정부에 분양가상한제 배제를 요구한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원할한 준비에 장애물이었던 선수촌과 미디어촌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여야가 사실상 합의, 대회준비가 훨씬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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