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규모 공연장이 시설 노후화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7일 정의당 정진후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전국 21곳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지방문예회관 종합 컨설팅 지원 사업’ 에서 건축, 무대, 건축음향, 조명 등 컨설팅을 받은 17곳 문예회관 중 15곳이 시설 노후화와 기자재 낙후로 공연장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지방에서는 무대시설, 전기설비 노후화가 매우 심하고 전기음향과 무대조명 콘솔도 내구연한이 초과된 장비를 사용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성을 항시 내포하고 있는 상태로 밝혀졌다.
또 무대기계 제어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심각한 노후된 상태임에도 예산부족으로 땜질 수선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상태라 전체적인 개조작업이 없으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지방 문예회관의 공연시설의 노후화와 안전 실태가 매우 심각하며 실망스러울 정도”라며 “정부가 지역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안전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약속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비노후화와 뿐 아니라 이를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무대예술 전문인의 인력도 부족하고 이또한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인력을 쓰는 등 검정기준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대예술 전문인이란 무대음향, 조명, 기계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으로 지정된 검정기관을 통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하지만 이처럼 안전실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서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대규모 인명피해나 물적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전문인 검정시험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최근 공연예술시장 확대로 화려하고 섬세한 무대장치를 쓰는 대규모 공연이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무대예술 전문인의 결격사유 규정이 없어 공연안전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향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무대예술 전문인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자격제도를 강화하는 등 대규모 공연에서 예상치 못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막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명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 약품 중독자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알려졌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전라북도 전주시의 한 지방공연장.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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