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계기로 공적연금 체계 개편해야"
전문가들 "사회적 공론화 주장"..일각에서는 "본질 아냐"
2015-05-04 16:21:13 2015-05-04 16:21:13
공적연금을 강화해 노후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궁극적으로 연금 개혁을 어떻게 이뤄낼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안은 국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결정으로 단기간에 사회적 합의를 이끈 첫 사례라는 점에서 진일보한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에 있어 정부의 재정안정화 정책기조를 방치한다면 공적연금 축소는 물론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큰 사회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하고 있다.
 
노후의 존엄과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공적연금을 통해 적절한 수준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것.
 
단순히 재정안정화 정책만을 위한 연금개혁은 단기적인 재정 투입 규모는 축소시킬지 몰라도 국민들의 노후 생계를 오히려 막막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사회공공연구원 제갈현숙 연구위원은 "공적연금 전체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는 사회적 공론 과정이 절실하다"며 "공적연금구조 전반을 악화시키려는 시도는 결국 노후생계에 대한 책임을 국민 개인에게 넘겨 사적연금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적 책임으로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된다면 소득계층간 불평등은 더욱 고착화되고 금융시장의 위험성이 개인에 전가돼 기본적 안정성마저 보장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을 필두로 공적연금 전체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는 사회적 공론 과정이 추가되야 한다는 뜻이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급여율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목적 자체에 충실하게 공적연금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에 대해 국민연금 급여율 상향조정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장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노인빈곤률 굉장히 높음에도 공적연금의 역할이 미미하다"며 "일단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목적 자체에 충실하게 공적연금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40%로 떨어뜨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재원대책도 없이 50%로 올리기로 합의한 점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풀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안을 보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볼수 있다"며 "이대로 간다면 적어도 5년이나 10년 후에 다시 논의가 있어야 할 정도"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번 합의안이 전형적인 미봉책이라며 공무원연금 재정이 너무 부실해 지출을 줄이자는 것이 논의의 본질인데 마치 남는 돈이 있는 것처럼 논의가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재정부담을 일시적으로 덜어내는 효과도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재정 계산도 효과가 과장돼있다”며 “연금 개시연령을 65세로 올렸는데 정년연장개혁이 포함이 안됐다. 나중에 시간 지나서 정년연장 당연히 된다고 하면 재정 효과는 엄청 적어질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런 과제를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묘수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국민연금개혁 관련 양당 회동에 참석해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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