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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중고폰 매입한다
2015-04-30 11:20:45 2015-04-30 11:20:45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5월1일부터 중고 휴대폰 매입대행 서비스를 전국 우체국(우편취급국, 군사·국제우체국은 제외)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전국 221개 우체국에서 시범운영 중인 중고 휴대폰 매입대행 서비스는 지난 1월7일 처음 시작됐다. 4월24일 기준 스마트폰 6000여대, 폴더폰 10만3000여대 등 총 10만9000여대의 중고 휴대폰이 우체국 창구를 통해 매입됐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서비스 제공 우체국 전국 확대를 기념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체국 알뜰폰 가입시 스마트폰으로 가입한 고객이 한 달 안에 중고 스마트폰을 우체국에 판매하면 대당 1만원의 추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이벤트 기간 중고 휴대폰을 우체국에 판매한 고객을 추첨해 당첨자 125명에게 최신 휴대폰인 갤럭시S6엣지, 3만원 상당 우체국쇼핑 상품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우체국에서 매입 대행하는 중고 휴대폰은 스마트폰의 경우 ▲전원고장 ▲통화 불가능 ▲액정 파손 ▲분실·도난 기기 등 4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전 기종이며, 폴더폰의 경우 성능이나 기종과 상관없이 모두 매입한다. 특히 폴더폰은 상업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환경보호 차원에서 잔존가치가 없는 폐 폴더폰을 매입하고 있으며 매입 후 제휴업체를 통해 전량 폐기처분한다.
 
스마트폰의 매입가격은 ▲강화유리 파손 ▲화면잔상 ▲와이파이 ▲카메라 등 4가지 상태와 기종에 따라 결정되고, 폴더폰은 1대당 1500원의 단일금액을 판매자에게 보상한다. 매입금액은 매매계약서 작성 후 판매자의 입금계좌로 즉시 송금된다.
 
우정사업본부는 매입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휴사로 하여금 인증된 데이터 삭제 솔루션으로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하고 판매자에게 삭제 결과 보고서를 이메일로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
 
또 분실·도난 휴대폰 거래 사전 방지를 위해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http://www.단말기자급제.한국)를 활용해 우체국 직원이 현장에서 분실·도난 여부를 확인한 후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고 있다.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고자 하는 고객은 우체국 방문시 성인의 경우 신분증을, 미성년자는 본인 신분증(학생증 등), 가족관계증명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 날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행해진 미성년자의 중고 휴대폰 매매 계약은 민법에 따라 무효 처리된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서비스가 전국 우체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어촌 등의 주민들이 중고 휴대폰 판매를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 건전한 중고 휴대폰 유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매입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2582개 우체국 정보 및 이벤트, 서비스에 대한 사항은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과 우편고객만족센터(1588-13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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