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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절세상품, 이렇게 달라요
자격·절세·인출 등 차이..소장펀드·재형저축 가입 연말까지만
2015-04-29 09:25:24 2015-04-29 09:25:24
연말정산 과세체계 변화로 많은 근로자들의 소득세가 늘어나면서 금융상품을 활용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다.
 
근로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절세혜택이 주어지는 대표적인 상품은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 세액공제용 연금계좌가 꼽힌다. 이들은 가입자격은 물론 연간 납입한도와 만기, 중도인출, 절세효과에도 차이가 있어 헷갈리기 쉽다. 
 
절세 금융상품 비교(자료=금융위, NH투자증권)
 
먼저 소장펀드는 가입 직전기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소득공제는 납입금액의 40%다. 예를 들어 1년에 600만원을 모두 납입하면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감면 받은 세금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또 이름에 걸맞게 최소 5년 이상은 가입을 유지해야 하는데, 기간 내에 해지하면 납입금액에 6.6%의 세금이 부과된다.
 
김정남 NH투자증권 포트폴리오솔루션부 연구원은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실질적으로 납입금액의 5.28%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연금계좌는 가입자격에 별도의 제한은 없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연말정산 후속대책'으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사업자는 16.5%까지 세금을 빼주기로 했다.
 
저소득자라면 재형저축에 관심을 둘 만하다. 가입대상은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소득자다. 분기별로 300만원 한도로 적립할 수 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7년 이상 상품가입을 유지해야 하며, 비과세 감면금액의 10%인 1.4%는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한다.
 
소장펀드와 재형저축은 가입기한이 올해 말이라 신규로 가입하려면 기한도 확인해야 한다. 그렇다면 절세효과는 어떻게 다를까.
 
김정남 연구원은 "예를들어 연간 4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절세효과가 가장 큰 상품은 66만원이 절세되는 연금계좌"라고 평가했다. 이 경우 소장펀드는 최대 21만1200원을, 재형저축은 10% 수익 발생 때 5만5440원의 절세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상품운용 면에서도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재형저축은 한 가지 상품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상품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펀드 매매가 자유롭다"고 평가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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