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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수익·절세'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2015-04-17 16:52:38 2015-04-17 16:52:38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초저금리 시대에는 1%대 이자로는 물가상승률을 따라가기도 힘들다. 이에 따라 최근 노후자금과 절세효과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 노후대비 필수품이 되고 있다.
 
연금저축은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다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많다. 다만,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을 받을 경우 이연된 세금을 한꺼번에 낼 수도 있는 만큼 상품에 가입하기 전 알아두면 좋은 팁을 살펴보는게 좋다. 연금저축은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연간 1800만도 한도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다. 또한 납입액 중 4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다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퇴직연금 300만원에 대해서도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것 역시 장점이다. 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해 불입한 금액은 별다른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꺼내 쓸수도 있어 유동성 문제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과세 이연에 따른 복리효과다.일반 펀드의 경우 매년 결산을 통해 배당소득세(15.4%)를 과세하는 데 반해 연금저축은 인출하지 않으면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또한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연금소득세 3.3~5.5%의 세금만 내면 된다. 이 세금 역시 연금 수령시기가 늦춰질 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연금 외 수령 방법도 알아두면 좋다. 연금수령은 연금계좌에서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것을 말하고 연금수령 외의 방법으로 인출하는 것을 연금 외 수령이다.
지난해까지만해도 연금 외 수령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전체 납입에 대한 운용수익을 기타소득으로 잡고 16.5%로 과세했다.
 
여기에 그 소득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어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하지만 올해 부터는 16.5%의 세금으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부담은 없어진다. 또한 연금외 수령시 목적이 의료비용이나 부득이한 사유 때문이라면 3.3~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신한은행 여의도지점 직원은 “안정적인 노후 준비와 세테크를 동시에 하고 싶다면 연금저축에 먼저 가입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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