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민감한 부동산세제 등 민관의 갈등 가능성이 높은 정책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사전에 조율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가동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근 부동산세제 등 민관의 갈등 가능성이 높은 정책에 대한 협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6명, 재정부 간부 5명 등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세제, 국고, 국제금융 등 일반인과 민간기업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사전논의해 갈등을 최소화 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생관련 세제개편이나 국고채 발행, 외환정책 등은 최종 결정하기 전에 민간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치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 정부와 기업간 갈등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갈등관리심의위원은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 서문기 숭실대 교수,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왕규호 서강대 교수,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전수봉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며 임기는 2년이다.
재정부에서는 임해종 공공혁신기획관, 주영섭 조세정책관, 주형환 성장기반정책관, 정은보 국제금융정책관, 남진웅 회계결산심의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재정부 장관이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사안과 국민의 이해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논의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제, 국고, 국제금융 등 일반인과 기업이 높은 관심을 가진 분야의 정책입안 과정에서 일반인과 기업 등과 사전 조율을 거치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한층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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